복지용구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9조

노인정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구입 또는 대여 품목’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