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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구입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9조
노인정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 방식
- 구입 방식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2. 구입 방식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3.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 품목’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1.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2. 연간한도액 계산 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1. 일반 대상자 – 15%
2. 감경 대상자 6%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3. 기초생활수급자 – 0%